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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작성자 yesan 작성일 2004-01-13 조회수 13400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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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03년 12월 31일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변동사항은 2003. 12. 31 현재 현황 또는 잔고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류 작성일 또는 증빙서류 발급일자를 기준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ㅇ 증감사항 신고 : 모든 재산은 종전신고내용과 2003. 12.
31 현재를 비교한 후 증감사항을 신고

ㅇ 부동산 : 종전신고 후 매도·매입·상속·증여·수용과
아파트·빌라 분양 중도금납부 등의 변도사항을 신고
※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재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ㅇ 예 금 : 종전신고와 2003. 12. 31 현재의 예금잔고의
차액을 신고
- 2003. 12. 31 현재의 예금통장 또는 잔고증명서상 잔액과 종전에 신고한 보유액을 비교하여 증감액을 정확하게 신고

- 예금액의 변동없이 예금의 종류를 변경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금전신탁등 장기간 예탁으로 입·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2003. 12. 31 현재의 잔액을 확인한 후 작성

- 봉급에서 이체되는 장기저축, 재형저축 등 적립성 예금(보험 포함)의 경우 불입액을 경리부서에 확인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보험계약기간 만료시 보험납입금을 환불받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임

ㅇ 주 식 : 종전신고와 2003. 12. 31 현재의 주식종류별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종전에 신고한 주식종류 및 수량의 변함 없이 주가의 변동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기준일 현재의 위탁자 잔고현황, 주식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은후 종전에 신고한 보유주식과 비교하여 주식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
※ 종전에 신고한 가액내에서 입·출금없이 매매로 종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계좌번호와 발행인의 종목코드(주식의 경우만)를 반드시 기재

ㅇ 채 무 : 종전신고와 2003. 12. 31 현재의 채무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 은행의 신규대출, 대출금의 상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금의 변동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의 소유권은 재산등록을 하였으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월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ㅇ 기 타 : 등록대상인 모든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신고항목의 실거래액란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함

변동신고시 신규신고
- 등록기준액 미달이었던 현금·예금·주식등 유가증권·채권·채무가 개인별(계좌별이 아님)로 합계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신규로 신고하여야 함.

누락재산의 추가신고
- 최초재산등록 또는 종전의 재산변동신고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재산을 누락하여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추가신고"라고 기재하고 누락하게 된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추가로 자진 신고하였 다고 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심사시 이를 고려함)

사실상 소유재산의 신고
- 등록대상재산의 명의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면 신고대상임.

증빙자료 첨부
- 모든 변동사항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예금통장사본, 잔액증명서, 위탁자잔고확인서, 주식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기권리증 사본, 중도금 납입증명서등)

변동사유의 기재
- 자금의 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자금출처 또는 사용처 등을 상세 기재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명서 첨부

기 타
※ 종전에 제출한 등록(신고)서류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복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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