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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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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an | 작성일 | 2004-01-13 | 조회수 | 13344 |
병역사항 변동신고사항 안내 ========================== □ 관련법규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신고의무자 : 의원(13인) □ 신고기간 : 2004. 1. 1 ~ 1. 31(법정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 본인 및 18세이상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 변동신고사유 (1) 신고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1985년 남자 출생자 전원) (2) 신고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1984년생 및 2003년 징병검사자 전원)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예)현역판정이후 질병상태 악화로 재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면제된 경우 (4)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2003년에 군, 의무경차 등에 입영 및 전역)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6)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이 연기 또는 면제 경우 (7) 국외에 불법체제하게 된 경우 (8) 사망, 실종, 입양, 파양 등 호적사항의 변동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9) 유학(질병)등으로 신체검사(입영) 연기도중 신체검사 (입영)한 경우 (10)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변동신고방법 (1)동신고서 양식(별첨)에 의거 작성후 병적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첨부 (2) 2004년 1월 31일까지 신고서 접수(의사담당) □ 변동신고시 유의사항 (1) 신고의무자는 신고서류의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 사항 변동신고시 참조 (2)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신고불이행 및 고의누락, 허위신고에 대하여 처벌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성실 신고 의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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