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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3.12 개정선거법 시행됩니다.
작성자 yesan 작성일 2004-03-19 조회수 12463
2004. 3. 12부터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원은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261조제5항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최고 5천만원)

**자세한 사항은 의정활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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