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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조기덕의원 전국 우수조례 선정 우수상 수상
작성자 yesan 작성일 2005-02-14 조회수 12192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조기덕 의원』 전국 우수조례
선정 우수상 수상”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연구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의 기본골격인
자체입법중 우수조례를 선정 심사하여 시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고자 2002년 7월이후
지난 해까지 우수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및 의원을 추천
받아 2005년 2월 11일 선정한 결과,

우리군의회 조기덕 의원이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발의하여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조기덕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체입법인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2004년 6월 17일 발의하여
군의회에서 2004년 6월 29일 제정함으로써,

예산군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하여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우수한
급식이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이 지난해 10월방영된 KBS 대전방송
충청패트롤에서도 앞서가는 의원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시상은 2005년 2월 18일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며,

조기덕의원외 개인 부문 우수상은 서울시 이정선의원등
4명, 특별상 2명, 단체로는 광주광역시 의회를 비롯한 5개
의회가 선정되었다.

예산군의회는 지난해 2004년도 조기덕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등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조례와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정책촉구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군민을 대표하고 군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온 결과 연초부터 전국 우수조례 선정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에 고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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