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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의원공무여행계획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2-08-02 조회수 908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립니다.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의내용에 대하여 연수일정 변경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주요골자)

- 예산군의 현실인 시·군 통합사례와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에 필요한
유우인 시찰요망
- 방문지역마다 쓰레기처리, 공사현장관리 등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
- 차별화된 연수결과보고서 작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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