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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9-03-19 조회수 2276
첨부파일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09년 3월 19일
대표발의자 예산군의회 의원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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