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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945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5 - 1호

 

 

3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10:00

※ 기 간 : 2025. 1. 10. ~ 1. 17. / 8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월 2일

 

예산군의회의장 장 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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