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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79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5 – 7호

 

 

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5년 4월 14일(월) 10:00

  ※ 기 간 : 2025. 4. 14. ~ 4. 18. / 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4월 3일

예산군의회의장 장 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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