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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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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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09-02-20 | 조회수 | 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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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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