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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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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2-02-27 | 조회수 | 4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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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2012년 2월 27일 대표발의자 예산군의회 의원 이 승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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