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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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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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2-04-20 | 조회수 | 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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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등 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2012년 4월 20일 예산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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