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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3-08-20 조회수 1691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13년 8월 20일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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