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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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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06-10-20 | 조회수 | 12636 |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06 - 8 호 제1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에 대한 의원발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06년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06 년 10 월 20 일 예산군의회의장 권 국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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