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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3회 예산군의회(정례회)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8-11-18 조회수 2029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08 - 9 호


제153회 예산군의회(정례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요일) 오전 09:00
※ 기 간 : 2008. 11. 25 - 12. 19(2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08 년 11월 18일


예산군의회의장 권 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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