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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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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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09-03-16 | 조회수 | 2035 |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09 - 2 호 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09년 3월 23일(월요일) 오전 10:00 ※ 기 간 : 2009. 3. 23 - 3. 31(9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09 년 3월 16일 예산군의회의장 권 국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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