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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1829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09 - 4 호


제157회 예산군의회(정례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09년 6월 22일(월요일) 오전 11:00
※ 기 간 : 2009. 6. 22 - 7. 2(11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09 년 6월 15일


예산군의회의장 권 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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