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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0-09-20 조회수 1672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10 - 8호


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오전 10:00
※ 기 간 : 2010. 9. 27 ~ 10. 1(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0 년 9 월 20 일

예산군의회의장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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