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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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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0-10-29 | 조회수 |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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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공고 제 2010 - 10호 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00 ※ 기 간 : 2010. 11. 4 ~ 11. 12(9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0 년 10 월 29 일 예산군의회의장 김 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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