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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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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1-03-08 | 조회수 |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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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공고 제 2011 - 4호 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1:00 ※ 기 간 : 2011. 3. 14 ~ 3. 18(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1 년 3 월 8 일 예산군의회의장 김 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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