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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1-09-14 조회수 1275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11 - 9호


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00
※ 기 간 : 2011. 9. 20 ~ 9. 23(4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1 년 9 월 14일

예산군의회의장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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