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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2-10-30 조회수 1210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12 - 12호


제1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11:00
※ 기 간 : 2012. 11. 5 ~ 11. 7(3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10월 30일


예산군의회의장 조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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