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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 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3-10-04 조회수 1086
예산군의회 공고 제2013 - 13호

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 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

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집회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10:00

기 간 : 2013. 10. 10 - 10. 16(7일간)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3년 10월 4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조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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