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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531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1-5호

 

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3>

  1.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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