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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137
첨부파일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2021. 10. 12.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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