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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240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2. 7. 21.(목) 11:00

 

  ※ 기 간 : 2022.  7. 21.(목) ~ 7. 29.(금) / 9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2.  07.   14.

 

        예산군의회의장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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