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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자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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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무 | 작성일 | 2004-01-16 | 조회수 | 16790 |
예산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무슨말부터 써야할지 모르겠으나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제 사업 시작한지 1년인데 그렇게 쉽게 사업이 어떻고 참여자가 어떻고를 판단한다는것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는 천천히 기어다니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비로소 걷는겁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한번 넘어졌다고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산자활 생긴지 이제 일년입니다. 아직도 베이비 입니다. 전국에 209군데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베이비입니다. 이제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정취소를 취소하기를 항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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