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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관련 선거법 안내
작성자 충남선관위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15775
사이버관련 선거법 안내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

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

태로 그 명칭(성명)․사진․로고(기호)․홈페이지주소나 선전

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

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

록 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

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 선거기간개시일(2005. 4. 17)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2005. 4. 30 20:00)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밝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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