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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 30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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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남선관위 | 작성일 | 2005-04-26 | 조회수 | 15684 |
4. 30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도 금지되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30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cn.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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