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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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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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05-09-21 | 조회수 | 10065 |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부보상명칭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명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앞으로 학술적 검토를 거쳐 부보상 이라는 명칭이 통설로 채택될 경우 예산군에서도 문화재청과 협의 명칭변경을 검토할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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