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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민원 회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5-09-21 조회수 10065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부보상명칭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명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앞으로 학술적 검토를 거쳐 부보상

이라는 명칭이 통설로 채택될 경우

예산군에서도 문화재청과 협의 명칭변경을

검토할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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