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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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대미산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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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7-08-16 | 조회수 | 2059 |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봉대미산 근린공원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는 3. 본 공원은 예산읍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기결정된 시설 로서 현지여건상 주변의 용도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측면에서 전체 해제는 지난함을 회신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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