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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민원 회신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1679
1. 귀댁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아오다가 시모 라명순의 친아버지 사망 후 명의상으로만 상속
받은 재산으로 인해 수급이 중지 되었으나 가구 특성상 남편의 장애와
또한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우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책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음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5인 가족 1,405,412원)이하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수급자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0 이에 수급 신청자 오미자의 시모 라명순님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 되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이 됩니다.

0 부양의무자인 라명순님(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 중소도시)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상속받은 공유재산 과수원과 임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지분을 산정할 때 재산평가액이 5인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1인 기준 재산 12,166만원 미만과 소득 239만원 이하
중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재책정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0 참고로 상속 재산이 명의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재산은 이모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제 원칙에 따라 공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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