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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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민원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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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08-04-22 | 조회수 | 959 |
○ 평소 예산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산읍 도서관 시설 확충건에 대하여 도서관은 독서실과 달리 일정 기준(면적 264㎡이상, 열람석 60석이상, 기본장서 3,000권이상, 사서 직원 배치)을 충족해야만 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설립이 쉽지 않으나, 현재 우리군은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예산도서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예산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답변자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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