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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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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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09-07-30 | 조회수 | 1914 |
첨부파일 | |||||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븥임 :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09년 7월 30일 대표발의자 예산군의회 의원 이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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