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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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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9-11-09 조회수 1929
첨부파일
″예산군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븥임 예산군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09년 11월 9일
대표발의자 예산군의회 의원 이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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