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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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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3 |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규정-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 ▲가스·전력 등 각종 설비기기의 안전조치 이행사항 제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홍보·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건축물 해체공사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참사로 인하여 당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일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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