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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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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32 |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 조성, 농업 활동을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삽교·응봉·오가·대흥)이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으로 지난해 관련 법이 시행되어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까지 신설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산군의 경우에도 올 초 1호 치유농업사가 탄생하는 등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례에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 담아, 치유농업 자원과 시설,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 의원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코로나19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치유농업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심사를 앞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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