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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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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34 |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대표발의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명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규정-
예산군의회가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이정순 의원(비례대표)이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일터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조례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명시,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지키고,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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