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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9-08-14 조회수 1463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09 - 5 호


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09년 8월 21일(금요일) 오전 10:00
※ 기 간 : 2009. 8. 21 - 8. 28(8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09 년 8월 14일


예산군의회의장 권 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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