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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09-09-08 조회수 1514
예산군의회 공고 제 2009 - 6 호


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 집회일시 : 2009년 9월 15일(화요일) 10:00
※ 기 간 : 2009. 9. 15 - 9. 21(7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09 년 9월 8일


예산군의회의장 권 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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