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군민과 소통하는예산군의회

공고 및 공시

홈으로 > 의회소식 > 공고 및 공시

공고 및 공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1150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1-18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3>

1.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이전 글 제2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목록보기
만족도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