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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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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11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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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공고 제2021-18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3건> 1.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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