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군민과 소통하는예산군의회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덕산온천관광지 발전을위한 건의사항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9-05 조회수 9265
수 신: 예산군예산읍예산리600번지
예산군 의회 의장: 권 국 상. 부의장: 최 무 영
발 신: 예산군덕산면사동리125-5호 이 용 기

제 목: 덕산온천관광지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1.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군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2. 이곳 덕산온천이 1981.9.23일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은지가 무려 25년이흘렀 습니다.
그후 1992.6.9일자로 예산군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온천관광휴양지역)이 변경되고 1996.6.28일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하여금 사업승인(관광진흥법)을 득하여 예산군에 위탁하고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우여곡절속에 1999.10.30일자로 준공을 보게되였습니다.

3.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군 당국과 군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스파캐슬(콘도미니엄)과 대중욕장등을 비롯하여 각종 숙박및편의시설이 속속 신축되고있어 어려운 생활경제 속에서도 덕산온천지구만은 형편이 다소 좋은 편입니다.

4. 단지 어려운점이 있다면 본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일괄 지정되여 온천관광휴양진흥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의 양성자본이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한 양도자의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양도가 그리 쉽지않은 실정입니다. 본 온천관광지 총219,000평을 군 의회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시여 부동산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여 충남도청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온천관광휴양지로의 발전이 가속화 될수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5. 특히 이곳 덕산온천은 관광휴양지 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지역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인 일반음식점은 가능하지만 단란및유흥주점의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이여서 관련한 담당 실.과를 찿아 수차례 협의한바 있으나 온천지구 전체가 관리지역이므로 법이 바뀌기전에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온천관광휴양지구가 관리지역인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온천 관광지구(상가지역)내에서 단란및유흥주점의 허가가 안된다는 것도 이지역 토지소유자나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은 의야해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이 그렇다면 일찍이 검토되었어야하고 또한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덕산온천지구내에서는 위 민원 시설이 허가되지 않지만은 덕산의 구시가지와 인근지역은 지금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가족과함께 또는 친구들과함께 관광지에와서 일반 음식점만 찿아 이용 하시겠습니까? 관광지 내에서의 다양한 써비스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지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6. 한때는 본인도 열정을 갖이고 덕산온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적도 있지만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여 이제는 남은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쪼록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무었을 원하며 이를 관활하는 관청이 무었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심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되여 위와같은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되기를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가:군수님께도같은내용의글을올렸으니참조하시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군 의회의 회신에 유감 !!
이전 글 예산군의회에 바란다(인터넷민원)회신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만족도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