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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군 의회의 회신에 유감 !!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9-09 조회수 9132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군 의회의 회신에 유감 !!

2006.9.7일자 제48호에 대한 귀 의회의 회신과 관련됩니다.
의정 활동에 분주하신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5일자 덕산온천 관광지의 발전방안 건의 건에 대하여 9월7일자 예산군의회의 인터넷회신 내용을 보고 기대감과는 달리 의례적인 답변에 본인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다시한번 관련된 참고 법률자료를 발취하여 건의하오니 이번에는 관심을 갖으시고 관련실.과(경영문화관리실.도시과.사회복지과.기획감사실)의 담당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본 건에대하여 건의를 제기하고있는 본인은 지난 3월부터 위 관련 실.과를 찿아 여러차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요청해보았고 협의도 해보았지만 관련법(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상에 덕산온천지구가 관리지역이란 이유만을 내세우며 더 이상 진전이 없었기에 답답한 나머지 귀 의회에서는 법률 내용의 검토는 물론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할수 있을것 같아서 본 건을 귀의회에 도움을 요정했던 것이지 단순하게 군수에게 건의사항의 이첩을 원했던 것이 아니였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바입니다.
특히 귀의회 부의장님은 이곳 덕신면 출신으로 지난 선거에서는 덕산온천지구를 관광특구로 만들어 덕산온천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 하겠다고 공약 까지한 분이 관련법규의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군수에게 이첩만 한다면 해박한 지식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지역의 민원인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 참고로 본인이 관련한 법률들의 각 조항들을 살펴 검토한 바로는 본법률 부칙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및 제1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서 이를 발취하여 같이 첨부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언 하셔서 예산군으로하여금 해당 민원업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였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중간 생략>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중간 생략>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중간 생략>
제76조~제78조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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