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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임○○ 작성일 2008-04-27 조회수 722
>제가 글을 어렵게 작성해서 그런건지....
법적기준을 모르는 제가 독서실을 도서관으로 표현해서 그런건지
내용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담당자님이 잘 못 이해하시는 건 같네요..
오늘(일요일)에 예산도서관을 가보니
중,고등학생들로 가득 차서 자리가 없더군요..
학생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에요
도서대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구요
(도서관 건립하려면 당연이 예산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죠)

얼마전 천안을 가보니 동사무소 위층에 시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더군요...
군수님, 군의원님, 담당자님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서
독서실비 없는 중,고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 평소 예산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산읍 도서관 시설 확충건에 대하여 도서관은 독서실과
> 달리 일정 기준(면적 264㎡이상, 열람석 60석이상, 기본장서 3,000권이상, 사서
> 직원 배치)을 충족해야만 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설립이 쉽지 않으나,
> 현재 우리군은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도 적극 검토
> 중에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예산도서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예산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 니다.
>
> * 답변자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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