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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민원 답변 내용 회신
작성자 예산군수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042
>
> 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나. 준주거지역에서의 장례식장 관련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7에 의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우리군의 경우 예산군도시계획조례 로 준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은 행위를
> 제한하고 있어 현재는 준주거 지역에서 장례식장은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 다. 참고로 2008. 2. 18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21호로 장례식장 관련내용을
> 일부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 그 내용에 의하면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이
> 개정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의 개정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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