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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블럭 볼라드 제거요망
작성자 이○○ 작성일 2010-04-30 조회수 776
예산군 예산읍 보도블럭에 설치한 말뚝이 규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다. 충격기준 무시한 철제구조물 설치… ‘안전 위협’ 충돌방지 말뚝간격·점형불록은 없음.예산군이 조성한 예산군 예산읍 보도블럭에 설치한 말뚝 ‘볼라드’ 가 건설교통부의 시행령을 무시한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정된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럭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재정비 시 막대한 예산낭비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시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예산읍의 경우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에 관한 법령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2006년 1월28일부로 시행 한다”고 각 시·군에 하달했다.
개정된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볼라드 설치 간격 역시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해 ‘말뚝의 간격은 1.5m 유지해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우레탄이나 플라스틱등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는 기준도 무시된 채 철제구조물로 제작돼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충돌 방지 등 안전을 위해 말뚝의 30cm 전방에 설치해야 하는 점형 블록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예산읍의 경우 주변 도로에는 사용이 금지된 철제구조물 소재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당연히 설치돼 있어야 할 점형블록은 찾아볼 수 없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건교부의 지침과는 전혀 다른 철제구조물 소재로 설치돼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건교부 도시교통팀 관계자 역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착공한 공사 현장의 경우 교통약자에 대한 시행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행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
교통 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관련법에 규정된 기준이 무시 되면서 오히려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설치돼 있는 볼라드의 전면적인 철거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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