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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옴부즈맨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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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홍성지사 | 작성일 | 2003-12-04 | 조회수 | 16785 |
보건복지 옴부즈맨』제도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보건복지 옴부즈맨』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 옴부즈맨』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 보건복지 옴부즈맨 제도는? ▶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 옴부즈맨 제도는 보건복지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점 및 부정비리요인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하여 이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보건복지 옴부즈맨은 다음 영역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 민원의 이유없는 접수거절, 불필요한 보완요구, 지연처리 등 소극적 민원처리 자세 시정요구 사항 ○ 불친절, 고압적 업무태도,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시정권고 사항 ○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정보누설, 부당한 압력 등 위법·부당 사항 감사청구 사항 ○ 기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제도, 절차, 관행 등의 개선 건의 사항 등 ■ 보건복지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보건복지 옴부즈맨」임을 표방하고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개선·시정이 필요한 사항, 부정과 비위의 개연성인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 및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개선·시정요구 및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법과 절차는 서면·전자우편(E-mail)·FAX 등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631-5191)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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