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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활사업은 생존의 문제이다.
작성자 임철남 작성일 2004-01-26 조회수 16507


자활사업의 정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하 내용은 예산자활후견기관 복지정보에서 있는 내용임)



- 근로능력 여부·연령등에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자립·자활을 돕습니다.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연계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 조건부 급여 및 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군의 복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급자들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저소득층의 일터인 자활후견기관마저 지정취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안전망 확충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반할 뿐만아니라

자활후견기관을 생계의 문제나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사회복지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자활후견기관 운영하는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활사업을 계속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수급자들의 일터를 볼모로 정치적인 거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활사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의회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수님, 군의원님들 예산이 진정으로 자활사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지금 예산에서의 자활은 기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지 못한다고 타박주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지 않고 한 올바른 결정보단 심사숙고하고 한 잘못된 결정이 낫다.

이말은 섣부른 판단 및 결정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바른 결정으로 모든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예산군이 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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